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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비 환수 소송' 승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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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코오롱생명과학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심리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상고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재개와 고관절 적응증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계획서(IND) 및 임상 1상 면제 결정,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인보사에 대한 대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등에 더해, 인보사의 안전성에 관한 일부 의혹들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임이 대법원에 의해 거듭 확인됐다는 평가다.

3년 5개월 동안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지난 10월 재개된 것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개발이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사실로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이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의 송무그룹은 최근 인보사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BBQ-BHC 부당이득 반환 사건 ▲아시아나 M&A 무산 계약금 소송 ▲BATK 조세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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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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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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