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차 빔 인출 앞둔 중이온가속기 '라온'…내년부터 파일럿 시험

기사입력 : 2022년1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0일 12:00

저에너지 가속장치 구간
10월, 첫 번째 빔 인출 성공
이달 말, 두 번째 시험 예정

[대전=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11년간 기본계획이 네 차례나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어온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이 오랜만에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달 첫 빔 인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달 말 두 번째 시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았다.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을 총괄하는 권면 기초연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이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 중이온가속기, 우주의 비밀 푸는 열쇠

인류는 기원전부터 물질의 기본단위를 상상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를 실제로 관측하게 된 건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장치가 바로 가속기다. 여러 가속기 중에서도 중이온가속기는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입자를 초전도 상태에서 가속시킨 뒤 분석하는 장치이다(그림 참고).

[자료=중이온가속기연구소] 2022.11.27 victory@newspim.com

중이온가속기는 그 이름처럼 무거운 이온(중이온)을 인위적으로 가속시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수소의 경우 중수소, 삼중수소가 동위원소에 해당한다. 사중수소, 오중수소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희귀동위원소는 우주의 생성 기원을 알 수 있는 단서로 알려진다. 지금은 있지만 초기 우주에선 없었던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등을 연구할 수 있다. 이를 신소재 개발, 청정 에너지원 확보, 암 치료기술 연구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다.

◆ 저에너지 구간 시운전 돌입…2년 후 실제 활용 예정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은 2011년 착수된 이후 2013년, 2015년, 2019년, 2021년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사업 내용이 수정되거나 완료 시점이 미뤄지는 식이었다. 1조5000억원을 들인 대규모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보니 연구소의 분위기는 침체됐다.

그러나 지난달 저에너지 구간 첫 번째 빔 인출을 통해 분위기 반전이 시작됐다. 영하 270도의 액체헬륨을 200m가 넘는 공급라인으로 이동하는 등 까다로운 작업들이 포함된 가속관(전반부 5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머지 가속관(전반부 22기)에 대한 두 번째 시험도 이번달 진행한다.

[대전=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내부 전경 2022.11.15 victory@newspim.com

권면 단장은 "내년 3월 이전에 마지막 빔 인출 시험을 완료하면 저에너지 구간 빔 시운전이 모두 종료된다"며 "그 이후부터는 실제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파일럿 시험으로 활용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종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본 활용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고에너지 구간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5월 변경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에너지 가속장치는 2025년까지 선행 R&D를 마친 뒤 본제품 구축에 돌입한다. 가속관 시제품 성능구현과 본제품 설계, 가속장치 성능검증 시설 확충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본제품 구축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기초연 관계자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료=중이온가속기연구소] 이태성 인턴기자 = 2022.11.27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