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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과도한 소음에 대한 합리적 제한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5:23

경찰청, 국회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경찰대)·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아래)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집회(위)가 열리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김소연 교수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호응시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집시법상 입법·사법기관의 체계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며 "다만, 허용의 예외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선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헌법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인근 100m를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와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성중탁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사생활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심지어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도한 소음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소음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서일 교수는 "최고소음도의 경우 집회·시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세희 변호사는 "현재 단일한 체계를 갖지 못한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단일 체계를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선거운동과 집회시위 상황 등에서 해당 기본권을 고려한 소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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