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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9:1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9:10

농어업인단체 활성화·조세 감면·시설비 지원 등 담겨

[영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후계 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지원을 비롯 국유·공유시설 사용,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영천시‧청도군)[사진=이만희 의원실] 2022.11.09 nulcheon@newspim.com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농업 인구 감소는 농업 경쟁력 약화를 넘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어가 인구수는 2016년 262만 2000명에서 2021년 230만 9000명으로 1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75개(33%)에서 2020년 105개(4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 사회 내에서는 체계적인 후계 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후계 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농어업 환경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농어가 대응은 한계가 있어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인 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 및 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후계 농어업인은 국내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소멸 위기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서 지방 회생,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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