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경의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했던 어선 선장이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불법조업 의심으로 시도한 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연안통발어선 A(7.93t, 구룡포 선적)호의 선장 B씨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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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경이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하는 한 어선을 추격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2022.11.09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3시 15분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해 이날 오후 3시 40분쯤 A호를 발견, 수차례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A호는 불응하고 도주했다.
1시간 여 동안 추격전 끝에 A호는 검거됐으나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버리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A호 선장 B씨를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해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 경우 어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