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28일 오전 10시15분께 부산 사상구 소재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60대)씨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신체 일부분이 절단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과자비닐 포장지를 압축 후 절단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걸린 포장지를 제거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및 안전장비 미비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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