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박승봉 기자 =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 |
|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 2022.06.14 krg040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 14명에게서 속옷차림과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의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추가 촬영을 거부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전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A씨가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예시 사진이라며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제3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