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른바 '견주 갑질 사건'을 두고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게 막말과 비방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뉴스핌 2021년 12월31일 보도)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6급 A씨와 7급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양주시 소속 공직자들 수천여명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내부망 익명게시판(블라인드)에서 A기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을 쏟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양주시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게시자들의 IP를 추적,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기자는 이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상급기관 감사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감사부서 관계자는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감봉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