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스토커 파일] ①'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드러낸 보복성
112 스토킹 신고 지난해 1만4509건, 여성피해자 증가세
"신변 위협 문제 증가 전망...다양한 연령대 발생 가능성"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쫒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직장 동료인 서울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일반 살인 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보복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씨를 보복 살인을 비롯해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신변 위협 문제가 늘어나는 한편,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스토킹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07 peoplekim@newspim.com

 ◆ 스토킹처벌법 '솜방망이'...신변보호도 속수무책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령하지만,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 혐의와 별도로 전씨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메시지 발송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전씨를 신고했고,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또 올초 스토킹처벌법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 전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성폭력 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씨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 데 이어, 검찰이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전씨를 보강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가 하면,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가 다른 흉악 범죄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다른 수단을 찾아 보복성을 쉽게 드러낸다. 단적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김병찬은 만남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토킹 범죄로 김씨를 수차례 신고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효력이 없었다.

또 '세모녀 살인' 김태현의 경우도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된 C씨에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나 거절당하자, C씨를 스토킹했다. 결국 김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C씨 집에 상품 배달을 가장해 찾아가 C씨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했다.

김씨는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법원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07 peoplekim@newspim.com

 ◆ 여성피해자 발생 증가..."신변 위협 문제 증가할 것"

강력 및 폭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41만31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으나 올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분기 8만5922건의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지난 1분기 10만184건으로 16.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는 7158건에 달해 49.3% 증가했다. 폭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 역시 지난해 1분기 1만2904건에서 올해 1분기 1만4996건으로 16.2% 늘었다. 스토킹 사건만 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이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월평균 649건으로 치솟았다.

경찰의 스토킹 신고 접수도 급증세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221% 급증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으며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사회의 모습이나 변화 방향 등에 비추어볼때 스토킹 행위의 발생수가 유의미하게 증감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유의미한 대처나 변화가 없다면 스토킹행위의 피해자가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느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출산 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삶의 모습과 역할이 다양해지는 상황이므로 스토킹 범죄가 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