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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업체, 원자재 부담에 '줄도산' 공포...공사대란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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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열연·철근 등 건설 필수 원자재값 천정부지
중소 자재업체, 납품단가 반영비율 평균 10% 그쳐
원청-하청 조정협의제에도 구속력 없어 유명무실
납품대금 연동 법제화 필요...셧다운시 소비자도 피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알루미늄폼(알폼)에 들어가는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자재값이 1년새 50% 정도 치솟은 것에 반해 원청업체에 공급되는 판매가격은 10~15% 반영되고 있다. 영업손실을 걱정해야 할 판이지만 발주처 관계 등으로 거래 관계를 끊을 수도 없어 회사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경기도 A 알루미늄폼 제조사 대표)

원자재값이 폭등하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자재업체가 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으로 건설 자재 대부분의 원가가 1년 전에 비해 30~40% 치솟은 상태다. 하지만 발주처와 원청에 납품하는 공급단가는 원가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원청사인 대형 건설사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사의 매출원가 부담에 납품대금을 인상하는 데는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뿐 아니라 공기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원자재값 급등에 자재업체 '곡소리'...파산 우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며 알루미늄과 니켈, 원목 등 건설 관련 원자재가격이 치솟자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중소 건설자재업체가 늘고 있다.

성일 알루미늄 재무담당 임원은 "원자재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설·토목용 폼을 제조하는 원가 부담이 1년새 2배 넘게 늘어난 상태"라며 "최근 원자재값이 다소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오름폭이 컸고 금리인상, 강달러까지 겹쳐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알루미늄 국제 거래가격은 지난 2020년 톤(t)당 평균 1704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563달러로 50.4% 상승했다. 알루미늄은 도금강판과 거푸집에 주로 사용된다. 거푸집은 건물과 주택 등을 건축할 때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부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여기에는 알루미늄 패널과 경질섬유판, 합성수지, 강판 등이 사용된다.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30% 정도가 건설업계에 투입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건설 원자재값은 전반적으로 폭등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t당 평균 1만3789달러 수준이던 니켈 국제가격은 올해 상반기 2만1998달러로 59.5% 뛰었다. 같은 기간 철근은 t당 671달러에서 1135달러로 69.1%, 철광석은 109달러에서 141달러로 29.3%, 열연은 656달러에서 122.4% 급등한 145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건설종합자재업체 관계자는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만 급등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 건물 임대료, 물류비 등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 항목이 모두 뛰었다"며 "원청과 발주처에 원자재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소 항목만 수용됐을 뿐 대부분은 하청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물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면 원청이 거래를 끊거나 협력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다"라고 덧붙였다.

◆ 원재료 상승분 하청업체 몫...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요구

실제 원자재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게 중소 건설자재업계의 얘기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자재업체는 일반적으로 연간 단위로 원청과 계약을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 공사 기간이 3~4년으로 길어 원청사 또한 안정적인 자재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처럼 공급망 문제로 제품을 생산할 원자재값이 폭등했을 때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가 손해를 상당부분 떠안고 있다.

하도급법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하청업체가 조정협의제를 통해 원청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원청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납품단가를 소폭 올려주거나 협의 자체를 거절하는 원청이 적지 않다. 법적으로 강제할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원자재값 상승분을 원청이 부담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2020년 대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했지만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 그쳤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자재업체의 원재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면 원자재 상승에도 납품대금을 인상하지 않는 원청은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공사대란 가능성도...소비자도 피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놓고 원청과 하청간 마찰이 계속되면 건설 공사가 전면 중단(셧다운)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월 11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18개 시공사의 현장 26곳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셧다운` 대상 시공사에는 GS건설(2곳)·삼성물산(1곳)·SK에코플랜트(1곳) 등의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다. 삼성물산에서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의 현장 공사도 중단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의 모습. 2022.07.11 pangbin@newspim.com

경영난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는 건설 자재업체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 4월 호남·제주 지역 골조 공사업체가 건설사에 원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금을 올려 달라며 파업에 나섰다. '2차 셧다운'을 앞두고 파업이 철회하면서 멈춰 섰던 호남 아파트 현장들의 공사가 재개됐다. 물가 인상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청의 구두 약속으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 과정에서 파열음 재자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전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100대 건설사에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 20%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 30여 곳에서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결국 건설업계의 갈등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원자재 상승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면 분양가 상승압력이 커진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공기를 단축하거나 제품의 질을 낮추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조정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 불안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공급불안 해소 및 건설 안전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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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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