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전협의 없이 지점장을 여신팀장으로 발령…法 "부당인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신용협동조합, 부당전보 판정에 소송냈으나 패소
"업무상 불필요…인사권 남용한 부당전보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차장급 임원을 당사자와 사전협의 없이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점 여신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신용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조합은 지난 2020년 10월 C지점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D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단행했다. B씨는 이듬해 1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B씨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렸다.

이에 A조합은 지난해 9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 사건 전보처분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참가인(B씨)에게 전보를 명한 지점 여신팀은 소속 팀원 없이 팀장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창구에서 직접 여·수신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책"이라며 "참가인은 2007년 여·수신 실무를 떠나 2008년부터 줄곧 후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터였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실무 경력이 단절된 참가인에게 지점 여신팀장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전보처분으로 인해 B씨가 지점장으로서 갖는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한 점,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월 30만원)와 여신심사역 수당(월 10만원) 등 보수 취득 기회를 박탈당한 점, 종전부터 앓고 있던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된 점 등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장 직위에 있는 지점장을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이라며 "전보처분에 앞서 참가인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