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청장과 친분을 이유로 토지 형질변경을 돕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3단독 김병훈 재판장)은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월,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유한 필지가 구청으로부터 형질 변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내가 명의를 빌려 줄 정도로 구청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형질변경 허가를 돕겠다면서 이를 위한 준비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구청장을 알지 못하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B씨는 A씨 말에 속아 총 3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해 구청장에게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