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전주시내에서 일정 이상규모의 건축물, 숙박시설, 목용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건축할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조례는 이같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조례는 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전주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규칙을 제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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