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재계와 함께 리잔수 만찬..."한중수교 30주년, 복 함께 누리는 동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 만찬
메뉴는 각 지방 특산물 활용 한식 요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초청해 만찬을 하고 한중 실질협력 강화 및 의회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만찬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으로 한국과 중국은 복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동반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리 위원장님의 방한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회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 초청 만찬을 갖고 한중 실질협력 강화와 의회교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회의장실] 2022.09.16 kimej@newspim.com

김 의장은 또 "리 위원장님께서 중추절 밤에 고향을 그리며 지은 강반사향(江畔思鄕)이라는 시가 생각난다"며 "먼길을 달려 한국에 오신만큼 한국의 전통음식과 공연을 즐기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향의 정취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반사향은 리 위원장이 2004년 중추절 밤에 하얼빈 시내를 흐르는 쑹화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쓴 시다. '용사는 말 위에서 만리를헤매고(兒男縱馬家萬里) 지사는 천수의 시를 짓다가 눈물을 흘리네(志士吟詩淚千行). 한 밤의 추풍이 송화강 달을 스치면(一夜秋風松江月) 흔들리는 두세 점 등불이 고향이로구나(兩三燈火是故鄕)'라는 의미를 가진다.

리 상무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서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미래의 황금 30년을 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에는 보은 대추, 통영 통 해삼, 제주 옥돔, 횡성 한우, 강화 홍삼 등 우리나라 여러 지방의 특산물을 재료로 활용한 한식 요리가 준비되었다. 특히 한중 우호관계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과 '극진한 대접'을 상징하는 궁중신선로가 포함됐다.

또한 한중 전통악기(가야금, 얼후 등) 합주팀 '문라이트'가 양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과 모리화, 장만옥과 여명이 주연을 맡은 영화 '첨밀밀'의 OST인 '월량대표아적심'(月亮代表我的心), 한국에서 가수 안재욱이 번안해 불렀던 중국가요 '친구'(朋友) 등을 공연했다.

김 의장은 만찬이 끝나고 리 위원장에게 분청사기 상감 보리문 항아리를 선물했다. 태토(胎土) 위에 백토로 표면을 마무리한 분청사기 항아리로, 우리나라 도예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 기법을 활용해 보리문을 장식한 작품이다. 중국에서 보리는 풍수와 부귀, 평안의 의미가 있고 사직·나라를 상징하므로 국부민강(國富民强)을 축복하는 뜻이 있다.

리 위원장은 김 의장에게 '송학연년'(鬆鶴延年) 중국화를 선물했다. 소나무, 학, 샘물을 표현한 이 그림은 양국 우호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를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날 만찬에는 중국 측에서 양전우(楊振武)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우위량(吳玉良) 전인대 감찰및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오스(徐紹史) 전인대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장예수이(張業遂)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김영주 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백혜련 정무위원장,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홍영표·박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그밖에 경제계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황득규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