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법은 1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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