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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우의 경기장] 경기도가 외교부?...김동연 지사의 묘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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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주기적으로 도청에 해외인사 불러내
태풍 힌남노 오는 데도 캐나다 대사대리 면담
도청에 영국여왕 서거 조기 게양 논란 불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월 16일로 경기도지사 취임 77일을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잇단 해외인사의 경기도청 방문, 영국여왕 서거 관련 경기도청 조기 게양 등 경기도정과 어울리지 않는 '외교적'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전국은 역대급 슈퍼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초비상이 걸렸다. 전국 각 지자체는 풍수해 대비 차원의 예방조치를 취하면서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향해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역대급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우려 지역 광역 단체장 및 관련 기관장들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사진=대통령실]2022.09.05 dedanhi@newspim.com

이날은 대통령도 비상사태임을 확인하며 진지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광역 단체장 및 관련 기관장들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날과 다음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밤샘 근무를 하면서 비상상황에 직접 대응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민방위복을 벗고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유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앞두고 수출, 투자,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위협하는 역대급 태풍 상륙이 코앞에 있는데 왜 그 타이밍에, 대통령도 긴장하는 그 시간에, 1360만명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에 집중한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이와 비슷한 해외 인사와 면담을 즐겨왔다. 대부분 무언가 협력을 한다지만 그 대상이 모호하거나 경기도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상륙이 예보된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그가 취임 후 만난 해외 인사들은 지난달까지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챕 피터슨 미 상원의원, 엘렌 박 하원의원, 린다 리 뉴욕시의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주한 독일대사, 주한 영국대사, 중국 치하얼학회 한팡밍 회장 등 두 달여간 7차례 8명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보가 여당 도지사 후보와 경합끝에 8090표차로 간신히 당선된 대권주자 출신 경기도지사의 '당연한' 행보일까.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던 김 지사는 영국여왕이 서거한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는 오늘 하루 조기를 게양하고, 주한영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 경기도민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조기 게양을 알리는 글 [사진=김동연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의 경기도청 조기 게양은 논란을 불렀다. 전반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국기법을 거론하거나 경기도기의 조기 게양이 적절하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뉴스핌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 질의를 했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묵묵부답으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바람직한 공직의 자세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 지사는 16일 영국대사관을 찾아 영국여왕 서거를 애도하는 조문을 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 77일째. 경기도민들은 신임 도지사가 민생을 치밀하게 살피고 자신들의 아픈 곳을 찾아 달래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발빨랐던 민선 7기 도지사와 달리 걸음은 느리더라도 도민 우선 정책만은 뚜렷한 민선 8기 도지사의 모습은 정말 기대난일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할 경기도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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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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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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