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거짓답변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재개..."혐의 인정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7:36

김 대법원장, '거짓 해명' 뒤 녹취록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
녹취록이 '키'…대법원장 정치적 행보에 '독립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 1년 2개월 만에 수사 재개…국민의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재개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수사가 재개됐다"며 "'거짓말의 명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표 반려 사유·고의성 여부 등 쟁점…법조계선 '탄핵' 주장도

이번 검찰 수사의 쟁점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은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중인 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구성 요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가 반려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탄핵을 준비한다는 정치적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김 대법원장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은 작성한 문서의 진정 성립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받게 된다"며 "허위 사실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김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에도 법관의 의원면직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표 반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이 반려 사유로 탄핵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의원면직 기준과는 별개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임 전 부장판사는 법관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기 위해 사표를 반려한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장이 국회 관계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처리 뿐만아니라 헌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