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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짓답변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재개..."혐의 인정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7:36

김 대법원장, '거짓 해명' 뒤 녹취록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
녹취록이 '키'…대법원장 정치적 행보에 '독립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 1년 2개월 만에 수사 재개…국민의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재개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수사가 재개됐다"며 "'거짓말의 명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표 반려 사유·고의성 여부 등 쟁점…법조계선 '탄핵' 주장도

이번 검찰 수사의 쟁점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은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중인 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구성 요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가 반려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탄핵을 준비한다는 정치적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김 대법원장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은 작성한 문서의 진정 성립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받게 된다"며 "허위 사실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김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에도 법관의 의원면직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표 반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이 반려 사유로 탄핵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의원면직 기준과는 별개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임 전 부장판사는 법관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기 위해 사표를 반려한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장이 국회 관계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처리 뿐만아니라 헌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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