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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내년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2024년 마스터플랜마련"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17:19

국토부-5개지자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키로
원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인 경기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가 정비계획을 오는 2024년까지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형태의 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재정비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재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를 비롯한 건축조건이 얼마나 완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9.08 min72@newspim.com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원희룡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국민의힘), 최대호 안양시장(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민주당),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기성세대 국민들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들 삶의 미래를 찾아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목동, 상계, 압구정 등 전국에 노후 아파트들을 갖고 있는 모든 도시가 반지하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빌라들까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30만 가구, 100만 대한민국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 기조로 ▲신속함 ▲적극적 규제완화 ▲주거혁명 병행을 제시했다.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앞으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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