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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유…"처벌 면하려 증거인멸 교사"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6:59

이용구 전 법무 차관,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내사종결 보고 혐의 전 서초서 경찰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08.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용구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보낸 뒤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부탁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단순 형법상 폭행죄가 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해달라는 부탁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이 볼 것을 우려해 동영상을 삭제한 이상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며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있고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인해 사안은 중해졌고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운전자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교사 범행에도 영상은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관들이 영상을 바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구체적·현실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A씨가 수사종결 전 영상을 직접 시청해 서초경찰서가 이 사건 운전자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잘못 처리함에 있어 이용구 피고인의 범행이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초서 소속 경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필요한 업무를 다소 불성실하게 처리한 것은 맞지만 필요한 조사는 나름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이용구 피고인을 위해 폭행 영상을 은폐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축소 의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재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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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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