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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모의 아프리카연합총회 성료…"아프리카 이해·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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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연합·정부간 국제회의 간접경험 기회
식량안보·민주주의 등 협력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아프리카재단,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AU),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이 후원하는 '제5회 모의 아프리카연합총회'가 개최됐다.

한‧아프리카재단은 23일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제5회 모의 아프리카연합총회'를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5회 모의 아프리카연합(AU)총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아프리카재단 제공] 2022.08.23 parksj@newspim.com

한·아프리카재단은 2018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아프리카연합의 역할을 이해하고 의제별 결정안 채택 등 정부간 국제회의 방식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현안을 논의해보는 '모의 아프리카연합총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통합 촉진 ▲국제무대에서의 공동이익‧입장추구 ▲역내 평화-안보 협력 ▲빈곤철폐‧경제발전 달성 ▲민주주의‧법치‧거버넌스 증진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2005년 AU의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며, 외교부는 2006년부터 장관급 협의체인 한-아프리카포럼을 개최해 AU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해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약 40여명의 국내 청년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의장단이 참여해 ▲기후위기시대, 아프리카 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방안 ▲아프리카 민주주의 발전과 굿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아프리카연합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각 의제에 대한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제5회 모의 AU총회 참가팀들에게는 지난 3개월간 주한아프리카외교단과의 면담을 통해 각 의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또한 재한아프리카유학생 멘토단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여운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모의 AU총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아프리카 현안 관련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거쳐 공동의 협의를 도출해보는 값진 경험이 되길 희망한다"고 참가팀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위기 극복과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AU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 촉구와 각종 분쟁과 전쟁, 코로나19와 감염병 위기, 그리고 이로 촉발된 경제위기 속에서 각 정부의 민주주의의 가치실현과 굿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5회 모의 아프리카연합(AU)총회를 진행하는 참석자들. 국제회의 방식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아프리카재단 제공]2022.08.23 parksj@newspim.com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회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영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재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여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한 참신한 해법을 모색하고, 향후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협 속에서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문제, 정치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인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가봉대사도 축사영상을 통해 한국 청년들이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 배움의 기회를 주는 모의 AU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모의 AU총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팀들에게는 외교부장관상,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회장상,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상,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상이 수여됐다.

한·아프리카재단은 모의 AU총회 비롯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청소년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30세 이하의 인구가 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대륙 아프리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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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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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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