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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플랫폼 업무 확대·온라인 판매중개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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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
은행 통합앱서 계열사 서비스 제공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범위 확대
여전사 가맹점 정보 활용도 제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포괄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통합앱(APP)을 통해서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금융당국은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중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 목적"이라며 "또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규제혁신 배경을 밝혔다. 또 "오늘 회의에 앞서 은행, 지주, 생‧손보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핀테크, 빅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금융업법개정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인정 위한 포괄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보험·카드사 부수업무 확대

금융당국은 업무범위 제한·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들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한다. 이 국장은 "현재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정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인가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복지부 협의 추진)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며, 보험사가 사용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자회사도 허용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예: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하고, 여전사가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여전사의 가맹점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전법을 신용정보법 수준으로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지주 내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영리업무 해당하더라도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금융당국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한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예금상품의 경우 테크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한정해 허용하되,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장범위는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하고 허용하되,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용, 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소비자보호 등 리스크 보완 장치 마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앱 운영 관련 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도록 하고,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 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플랫폼 영업 리스크에 대한 '중층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규율과 금융당국의 플랫폼 직접 규율을 병행한다.

금감원은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가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 점검해 필요시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적용하고,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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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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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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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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