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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전면 개선 추진…연간 4회→ 2회로 축소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4:00

민방위 제도·복제 개편 등 역량 강화 및 활동 여건 개선
복장도 활동성과 기능성 살려 계절별 차별된 복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앞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통지 방식이 모바일 알림으로 바뀌고 대원들의 교육시간 축소하는 등 민방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민방위 복장도 바뀌고 전국적인 민방공훈련도 연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라 먼저 민방위 훈련시간이 축소된다. 행안부는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방위 제도개선은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2022년 현재 약 342만 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돼 있으나 기관 간 편성 대상자 정보공유 오류 등으로 편성·교육 운영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 바뀌게 될 민방위복=행안부 제공

아울러 기존에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노란색 점퍼형 민방위복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성과 기능성을 보완한 복장으로 바뀐다.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제작된 시제품은 을지연습(8.22~25일) 기간 중 국무회의, 행안부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하게 된다.

이후 시범 착용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와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민방위복과 개선된 디자인=행안부 제공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과 시행령,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등 제반 법령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다.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 일시 전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 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됐으며 현재 342만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돼 있다. 민방위 소집 대상은 만 20~40세 남성중 군복무를 마쳤거나 입영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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