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3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940대를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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