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일반 하이패스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장애인, 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2개월 간 이러한 개선방안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 노선과 공사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노선 13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유공자 등이 그 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