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약 2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휴면보험금을 빼돌린 NH손해보험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강성수 부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객지원부 계약관리팀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고객들의 휴면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의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휴면상태였던 고객들의 지급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등록하고 이를 인출해 약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자 입금취소 처리해 납입보험료를 6회에 걸쳐 위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5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를 배반한 채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