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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배 증가' 층간소음, 제도 개선·분쟁조정으로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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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원 4만6596건 접수...코로나 이전보다 2배 증가
4일부터 사후확인제 시행...강제사항 없는 '권고사항'
단지별 자체 위원회 통한 해결책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문제 해결 필요성은 큰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 개선 외에도 소음 관련 규정 현실화와 아파트 단위별 분쟁조정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층간소음 민원 코로나19 기간 2배 증가...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이 민원으로 이어지거나 강력범죄 발생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가 크게 늘어났다.

5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는 4만6596건이었다. 2017년 2만2849건을 기록해 2만건을 넘긴 이후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2만6257건을 기록했으나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크게 늘어 4만2250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지원센터에 층간소음 관련해 접수된 상담·민원 건수도 2017년 831건에서 지난해 164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못한채 장기화되면서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A씨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 법원은 지난 7월 22일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B씨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에도 한계 여전...빠른 분쟁조정 해결·단지별 자치위 제안

층간소음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건설사들의 시공 부실이 드러난데 따른 조치였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는 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시공 후에도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소음 문제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후확인제도만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자체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후확인제도로 시공 완료 후 준공 전 성능평가를 실시해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의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보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착공 전 품질검사를 강화하거나 주택 신축시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주민들의 층간소음 피해는 지속된다면서 층간소음 갈등시 빠른 조정과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치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즉각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현재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민원 제기 후 현장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그러는 동안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고통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맡으려 하기 보다 아파트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지원해 단지별 특성에 맞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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