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키스 한번 하자"...제주지검 '성희롱 직원' 해임 정당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임된 검찰주사보 33차례 부적절 행동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엇갈려
대검의 피해자 비실명 처리...대법, 2차 피해 예방 목적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에서 가해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제주지검 전 검찰주사보 고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고씨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고씨는 2018년 2~3월 제주지검 재무팀 회식자리에서 "요즘 A수사관이 나를 좋아해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며 말하는가 하면, 2018년 8월 사건과 사무실에서 "B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라고도 했다.

고씨의 비위 일람표를 보면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13회 ▲갑질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19회 ▲공용물의 사적사용 1회 등 총 33차례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 수사관한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함께 "키스 한번 하자"라고 성희롱 발언을 해댔다. 또 다른 피해자한테는 "와이프와 처음 만난 날 잤다"라고 하는 등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

대검찰청은 고씨에 대해 2019년 4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 징계 의결과 함께 같은해 5월 해임했다. 이에 고씨는 대검 처분의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발언만을 부각했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고씨가 패소했으나 2심은 해임처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검의 감찰조사 절차를 비롯해 처분 절차와 소청심사 절차 등이 위법해 고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고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대검이 조사 등 관련 서류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한 점 역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대법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인 제주지검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성비위 행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 관계자는 "향후 하급심에서 이 판결이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