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새벽 소음을 이유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A(50)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 13분께 이웃주민 B씨가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벽에 옆집이 시끄럽게 했다"며 범행동기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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