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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몰카 수두룩..."경찰의 위법수집증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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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죄 수사 과정에서 여성 불법촬영물 발견
압수수색영장에 '주거지'...구글 클라우드는 수색 대상 아냐
원심 징역 1년6월, 대법서 인천지법으로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대한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30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 사기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채무관련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스마트폰을 임의제출받았는데, 여성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A씨가 불법촬영한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해 A씨 스마트폰과 연동된 구글 계정의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압수했다.

같은달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 및 변호인은 "위 휴대전화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 없이 압수되었는 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획득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전자정보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기반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려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행의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기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거지 외에 압수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정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며 경찰의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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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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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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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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