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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기업 중심 감세'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경제 선순환 효과 클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6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꽃…국가 부의 근원"
"시간 지나면 세수 확대될 것…재정에도 기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기업 활성화에 좀더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개인보다 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고, 국가의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기업과 개인)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mironj19@newspim.com

전반적인 감세 정책으로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2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세수가 1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예상한다면

-경제 효과에 대해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한 세수(증가)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대적인 감세로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다. 이는 곧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상당한데 악영향은 없나

-13조원 세수 감소가 (한번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또 그중의 일부는 나중에 재정지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 세제다.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지만 어쨌거나 종부세가 우리 부동산 세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은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세제 운용을 해왔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고 세 부담 완화를 (여야가) 약속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활용돼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해)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개편했다.

▲이번 종부세 손질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최근 시장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

▲개인보다 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 같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 결과치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이슈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상속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의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여명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한다. 이에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그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줘 세대 간 자본 이전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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