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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처분' 기준 마련…"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7:25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가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과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월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는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뉴스핌을 통해 "그동안 명시하지 않았던 대중골프장 이용 우선권을 이번에 명시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지자체가 유사 회원 모집에 대해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여지를 쉽게 했다.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인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계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중골프장 이용 순서와 회원모집 등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4회에 걸쳐 최대 한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 구체화로 안전관리 강화, 배치기준 합리화로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 규정은 있었으나, 수상 안전요원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으로 추가했다.

수영 업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유 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에 수상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에서 1명 이상 배치로 조정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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