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그룹 대도약, 대약진 향해 The Great Move"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금융,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5일 그룹 본사 비전홀에서 그룹 임원진과 MZ세대 대표 직원 등 약 200여명이 직접 현장 참석해 '2022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자회사 부서장 등 1000여명의 임직원들은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5일 우리금융그룹 본사 비전홀에서 '2022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 을 개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The Great Move'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그룹의 대도약, 대약진을 함께 이뤄가자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우선, 우리금융은 작년 말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만큼, 그룹의 대도약, 대약진을 전 임직원이 함께 이뤄가자는 의미에서 'The Great Move'라는 행사 슬로건을 내걸었다.

손태승 회장은 "상반기에 양호한 재무실적 등 좋은 성과도 많았지만, 고객 신뢰에 상처를 입은 아쉬움도 컸다"며 "물이 바다라는 목표를 향해 가다 웅덩이를 만나면 반드시 그 웅덩이를 채우고 다시 흐른다는 맹자의 '영과후진(盈科後進)'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부족했던 점들을 확실히 재정비하고, 하반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출발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 손 회장은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그룹의 미래가 걸린 디지털혁신과 ESG경영 ▲자회사 본업 경쟁력 강화와 그룹시너지 제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어 "경영성과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며 "여러 자회사들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상반기에 지주 겸 은행 디지털최고임원(CDO)으로 영입된 옥일진 상무가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현주소와 로드맵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2부에서는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를 특별강사로 초청해 금융과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며, 고객, 주주, 임직원, 지역사회,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상생경영 선포식'도 진행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