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기회 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답안지를 베껴 숙제를 해왔다는 이유로 과외수업을 받으러 온 고등학생을 철제 막대기로 때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학 과외수업을 받는 고등학생 B군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오자 미리 준비한 철제 행거지지대로 B군의 허벅지 뒷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멍이 든 것으로 상해가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고인은 아직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