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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소상공인·중기 '인건비 부담' vs 알바생 '일자리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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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알바 채용 대신 '나홀로 영업' 가능성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최저임금 생활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에 육박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 수준인 5%를 보였으나 현장에서는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1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인력들도 임금이 올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떨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진통 끝에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460원(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뒀던 1만원에 상당부분 접근한 수준이기도 하다(그래프 참고).

다만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급격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시장은 여전히 아우성이다.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소상공인들부터 불만이 이어진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터여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 소상공인은 "시급 1만원까지는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인건비 부담은 걱정"이라며 "하반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는 게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소비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홀로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다른 자영업자는 "현재도 손님이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현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 월급 줄 걱정이 태산이라는 대표의 한숨 소리도 커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 여파로 회사를 어떻게 유지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도 힘들다"며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도 못하고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채용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인력 역시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화장품업계 지역 대리점에 취업한 한 주부 아르바이트 직원은 "최근 오후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긴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매출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사무실도 임대료가 적은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승한 인건비 부담에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재혁 인턴기자 2022.06.08 han96hyeok@newspim.com

한편에서는 그나마 최저시급이 지난해 수준의 증가율로 올랐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들린다.

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은 "솔직히 현재 수준의 시급으로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시급이 오르긴 해서 반가운데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듯해서 이게 제대로 된 최저임금인지는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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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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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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