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 9620원] 소상공인·중기 '인건비 부담' vs 알바생 '일자리 걱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상공인 알바 채용 대신 '나홀로 영업' 가능성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최저임금 생활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에 육박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 수준인 5%를 보였으나 현장에서는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1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인력들도 임금이 올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떨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진통 끝에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460원(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뒀던 1만원에 상당부분 접근한 수준이기도 하다(그래프 참고).

다만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급격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시장은 여전히 아우성이다.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소상공인들부터 불만이 이어진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터여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 소상공인은 "시급 1만원까지는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인건비 부담은 걱정"이라며 "하반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는 게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소비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홀로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다른 자영업자는 "현재도 손님이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현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 월급 줄 걱정이 태산이라는 대표의 한숨 소리도 커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 여파로 회사를 어떻게 유지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도 힘들다"며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도 못하고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채용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인력 역시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화장품업계 지역 대리점에 취업한 한 주부 아르바이트 직원은 "최근 오후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긴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매출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사무실도 임대료가 적은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승한 인건비 부담에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재혁 인턴기자 2022.06.08 han96hyeok@newspim.com

한편에서는 그나마 최저시급이 지난해 수준의 증가율로 올랐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들린다.

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은 "솔직히 현재 수준의 시급으로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시급이 오르긴 해서 반가운데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듯해서 이게 제대로 된 최저임금인지는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