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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소상공인·중기 '인건비 부담' vs 알바생 '일자리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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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알바 채용 대신 '나홀로 영업' 가능성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최저임금 생활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에 육박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 수준인 5%를 보였으나 현장에서는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1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인력들도 임금이 올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떨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진통 끝에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460원(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뒀던 1만원에 상당부분 접근한 수준이기도 하다(그래프 참고).

다만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급격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시장은 여전히 아우성이다.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소상공인들부터 불만이 이어진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터여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 소상공인은 "시급 1만원까지는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인건비 부담은 걱정"이라며 "하반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는 게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소비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홀로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다른 자영업자는 "현재도 손님이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현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 월급 줄 걱정이 태산이라는 대표의 한숨 소리도 커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 여파로 회사를 어떻게 유지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도 힘들다"며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도 못하고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채용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인력 역시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화장품업계 지역 대리점에 취업한 한 주부 아르바이트 직원은 "최근 오후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긴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매출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사무실도 임대료가 적은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승한 인건비 부담에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재혁 인턴기자 2022.06.08 han96hyeok@newspim.com

한편에서는 그나마 최저시급이 지난해 수준의 증가율로 올랐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들린다.

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은 "솔직히 현재 수준의 시급으로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시급이 오르긴 해서 반가운데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듯해서 이게 제대로 된 최저임금인지는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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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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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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