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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교수 연봉 책정, 무효 아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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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대 교수 A씨 학교법인에 임금 청구 소송 제기
1·2심 원고 승소 판결...1434만 지급 명령
대법 "대학 재정 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립 대학이 교수의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한 것을 권리 남용이나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영대 부교수 A씨가 학교법인 봉헌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8년부터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매년 학교법인과 연봉 계약을 체결해왔다.

학교법인은 2012년 한영대의 신입생 정원 미달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 연봉 계약제를 채택했다.

A씨는 학교법인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의해 전년도 연봉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업적 평가와 학교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연봉을 받았다.

학교 평가 기준에 따른 '연봉 적용률'은 법인의 신입생 전체 모집 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 평가를 합산해 산정했다.

A씨는 성과급 연봉제가 학교법인 정관이 준용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며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신입생 모집 실적을 적용해 받게 된 연봉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학교법인에 1434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학교법 중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교수의 급여를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성과급 연봉제 산정 방식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정한 국립대학 보수 산정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 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해 옛 고등교육법 15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 등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을 잃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 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며 함부로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와 교원들의 보수 수준, 성과급 보수가 교원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연봉제 지급 기준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구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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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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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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