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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5년 묵은 차별금지법, 이제 만들때도 됐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8:52

2007년 첫 발의 이후 성 소수자 이슈에 논의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나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

최근 팀 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달 백악관에서 남긴 메시지다. 미국내 반아시아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BTS의 이같은 발언은 큰 울림을 낳았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tack@newspim.com

때마침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15년 만에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리며 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성적 지향과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이후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중 하나는 성 소수자 문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신교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같은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층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있었던 첫 공청회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그간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4월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8.0%)보다 훨씬 많았다.

유엔(UN)의 인권조약 기구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도 찬반이 있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 분위기가 우세하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꼽고 있다.

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팬클럽인 '아미'의 정치권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 말만 꺼냈을 뿐 수 년째 결론이 없어, 일부 멤버는 내년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할일을 제때 안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사회 피해 계층이 점점 늘고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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