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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필요…해외 배당소득 과세면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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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체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누진세율 개선…배당소득 과세면제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 공청회를 통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업들의 해외 배당소득은 과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행 법인세 체계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떨어뜨리고 조세 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순한 과표 구간을 갖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22.06.22 soy22@newspim.com

또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만큼 우리나라도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국 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현재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우선 과세를 한 뒤 현지에서 낸 법인세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배당금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면세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정훈 조세연 세정연구팀장은 "배당소득은 관할국에서 이미 과세된 점을 고려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 법인 간 국내 원천 소득은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과세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 차이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다수가 내국법인이 벌어들이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국가가 국내·외 배당소득 과세를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요인과 영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면제 체계로 전환할 경우 배당 유입 등 경제적 효과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적용 요건과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 배당소득을 과세 면제로 전환할 경우 국내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건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함께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 등 산업계 인사도 토론에 참여했다. 또 박봉권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 언론계 인사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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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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