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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80% '감면'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0:2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15일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사진= 뉴스핌 DB]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끝내고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된다.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대상은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체부는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 정관, ▲ 연간운영계획서, ▲ 대표자 및 대의기구, ▲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는 6월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뉴스핌 DB]

아울러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처음 지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총 236개를 선정했고,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214개가 운영되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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