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FTA 타결∙미국 비자면제∙한일기술교류 등 경제협력확대 기여
한미∙한일∙한중 경제단체 이끌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도약에 이바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한평생 미국∙일본∙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이끌고 민간외교관으로 헌신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4일 효성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국제포럼이 수여하는 '2022년 제14회 영산외교인상'을 수상했다.

영산외교인상은 매년 국제무대와 외교 일선에서 국익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약한 인사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 동안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서울국제포럼은 "조 명예회장은 공학도 출신의 경제계 리더로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과의 경제협력의 최전선에서 한미 FTA, 비자면제협정, 한일기술교류 등 경제외교에 헌신해 경제대국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사진=효성] 2022.06.14 yunyun@newspim.com

조 명예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 동안 한미재계회의, 한일경제인회의, 한일포럼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경제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다"며 "모두의 노력이 모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 세계에서 존경받는 1등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1987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경제협회, 한일포럼, 한미재계회의,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등 일평생 국내외 대표적인 경제교류단체를 이끌며 경제외교 확대에 힘써왔다.

특히 조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무역협상 중 하나로 꼽히는 '한미FTA'의 초석을 다졌다. 2000년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은 직후부터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한미FTA를 제안했다.

조 명예회장은 기업 경영인의 역할을 넘어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협상 전 과정에 걸쳐 가장 열정적인 기여자로 평가받았다.

또한, 한미FTA 가 당시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로 한동안 난항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첨예한 이해관계를 풀어내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전경련에서 수여하는 '한미FTA 체결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미국 비자면제에도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업무를 위해서는 물자와 경제인 모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은 비자발급 절차 완화와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비자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비자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대상국이 됐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2005년부터 한일경제인회의 의장을 맡아 기업 간 경제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대일 무역역조 해소, 양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조 명예회장은 정치적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경제 분야만큼은 기술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학술적 논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지원하고, 이를 일본 주류사회에 전파하는 노력을 했다. 양국이 감정적 대립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인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