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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실 앞' 집회, 300명까지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7:58

6월14일~7월7일 전쟁기념관 정문 집회 일부허용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법원, 재차 확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1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참가인원 300명까지로 제한해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5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대비해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官邸)'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전 대통령실 인근 집회 집행정지 사건들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회의 일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당초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집회 참가인원 499명을 300명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고 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 교통 정체, 주민 불편, 경호상의 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과 15일, 21일, 23일, 28일, 30일, 내달 5일과 7일 각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구호제창, 촛불행동, 공연 등 방법으로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499명 규모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5월 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며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내렸다.

특히 "집회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법원에서 허용한 (집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집회개최 목적에 비춰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이 참가인원 500명 이하의 대통령실 인근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인 지난 9일 집회를 금지하자 공공운수노조는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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