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에 제조사가 만든 이미지 게시
저작권법 위반 유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한 온라인판매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제조사가 만든 제품의 상세광고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달 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네이버스토어팜에서 B사의 의류건조기를 판매하면서 B사의 제품상세설명 화면을 자신의 상품판매 페이지에 게시했다. B사는 앞서 같은 해 7월 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해 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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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A씨 측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전시하게 된 목적 및 전시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으로선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유통업을 하는 지인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이미지를 밴드와 카카오톡으로 접하고 자신의 상품 판매 페이지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을 병과(倂科)받을 수 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