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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인데…화물연대 파업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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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놓고 노사정 갈등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재계 '발등의 불'
정부, 강경 태세…"화주·운수사업자 부담"
재계 "파업 장기화, 재계 전반에 악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철강 등 원자재, 전자제품·자동차 등 완성품까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류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속한 화물 운송이 필요한 주류·식품업체들과 수출 기한을 맞춰야 하는 주요 수출업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직면한 한국경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물가 상승의 원흉으로 지적되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달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는 6%대로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려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3%대 물가가 이어지면 고물가로 옮겨가는 전조현상으로 해석한다. 올해 3월에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1년 전보다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직접적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서방국들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읶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원유 수출 1~2위를 다투는 에너지 강국인데, 미국 주도로 러시아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자연스레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고물가에 고금리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심리가 줄면서 자연스레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고금리 정책은 물가 상승 속도를 낮춰줄 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린 뒤, 지난 5월 1.75%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10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25%p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도 2.6%에서 5.4%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산술적으로 한국은행이 목표치인 2.7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다면 소비자물가도 7~8%대에 이를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고환율(원화 약세)도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발한 지난 2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 4개월여만에 100원 이상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86.40원으로 13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 물류·수출 등 경제 전반 악영향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며 총 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약 절반 가량이 이번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화물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운임을 보장한다는 것이 화물안전운임제의 핵심이다. 안전운임에서 책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는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해 올해 말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일몰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여전히 표류중이다. ③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단체 31곳은 지난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 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용불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는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파업 장기화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가 떠안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아직까지 일부 업종에만 피해를 주는 모습이지만, 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되면 연쇄효과로 이어져 재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업계를 위한다는 정부 명분이 반대로 업계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교란 이슈가 불거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다만 이미 노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다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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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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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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