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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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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군포시는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군포시] 2022.06.10 1141world@newspim.com

환경개선부담금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2015년 7월 이전 부과분)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거나 고지받은 납부자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한 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일 경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또한 6월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체납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들에게 발송했으며 2만1284건에 액수로는 11억3582만1290원에 이르고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연납으로 3월분과 9월분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체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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