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 등 약 10만 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뿐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는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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