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에게서도 325만원 갈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등학교 동창을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동창의 아버지에게서 돈을 갈취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은 상해, 폭행, 공갈미수, 강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A씨는 2020년 3월 B씨에게 "코로나19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수 차례 폭행해 타박상을 입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또한 B씨가 경찰 신고를 위해 폭행 당한 신체 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알고 추가로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려고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고 아버지한테서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해 결국 B씨가 아버지인 C씨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는데 모두 잃어서 갚아야 한다"고 말하게 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A씨는 B씨가 "빌려간 150만원을 갚을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게 하도록 협박한 다음 이를 녹음했다.
게다가 A씨는 C씨를 찾아가 "B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포함해 C씨로부터 6회에 걸쳐 325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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