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최근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단속활동을 펼친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6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