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中企 살릴 '납품단가 연동제' 이번엔 꼭 법제화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나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문제는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납품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기업계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넘게 애쓰고 있다. 하도급이나 제품공급 계약기간 중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온정적으로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영기 선임기자

시시각각 경영환경이 변하는 오늘날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비상책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다.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99%인 중소기업이 2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수익구조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도 납품단가 현실화가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규정돼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공급가격 조정에 대한 규정이 국가계약법 등에 반영돼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년여 전에 추진되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간 상거래에 대한 정부개입,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유인 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의 납품단가조정협의제로 모습을 바꾸어 201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보면 이 조정협의제를 통한 납품대금 인상 요청 비율은 8만3972개 기업 가운데 4.0%에 불과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건수는 0건 이었다. 또 조정협의 신청을 했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45%내외였다.

이런 결과는 협상주도권이 발주처에 있고 또 조정협의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뭔가 갖춰진 듯 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의 49.2%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납품가 반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최근 여당의 입장은 이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2011년에 시작된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반영 제도가 이제는 국회 입법이 실행돼야 할 시점에 왔다. 힘없는 중소기업에게 그냥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온정적인 차원을 넘어 그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1990년 재산분할청구권이 법령으로 시행되기까지 수십년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혼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권리가 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납품단가연동제도 마찬가지다"

"권력은 늘 힘없는 사람의 편에 있어야 한다"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인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그 임무를 태만이 하면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본다"

모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납품단기 연동제 도입 주장에 여당의 이같은 인식이 더해지니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확 든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미지근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 여당 의원이 "5월이내에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법개정안을 성안하고 이후 절차를 밟겠다"는 발언이다.

앞으로 법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실제 입법이 될지 여부와 그 시기는 여전히 뚜렷하지가 않아 보인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현재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꼭 법제화돼야 한다는 바램이 생기는 이유다. 중기업계의 오래묵은 숙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기부가 2018년말 기준으로 발표한 첫 공식통계을 보면 국내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근로자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