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국가와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총 1667명의 소상공인·개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 9100만 원의 25% 가량인 약 1억 4700만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종근 자연재난과장은 "3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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