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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로 코로나' 두고 의견 충돌..."고수해야" vs "수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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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아"
中 공산당원 겸 법학 교수 "주민 강제 격리는 '불법'"
'제로 코로나' 완화할 경우 150만 명 사망할 것 우려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고조되는 한편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경우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10일 중국 상하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2022.05.11.wodemaya@newspim.com

◆ WHO "전략 바꿀 때" vs 中 전문가 "150만명 사망할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방역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바이러스 양태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제로 코로나)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 전문과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다"며 중국의 전략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WHO가 공개적으로 중국 방역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은 그간 보여준 친중 성향의 논조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1월 선거에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된 이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 감싸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WHO는 당초 코로나19 발원지를 중국이 아닌 이탈리아로 간주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 대학교의 교수 20여 명은 최근 인터넷에 올린 공개 서신을 통해 상하이 봉쇄 기간 시행된 일부 정책이 법치주의에 모순된다면서 상하이시에 과한 전염병 방역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을 강제로 격리소로 보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중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독성이 크지 않은 바이러스인 만큼 과도한 방역을 막아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공개 서신은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으나 결국 검열에 의해 삭제됐다.

교수 20여 명 가운데는 중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중국공산당 당원이기도 한 퉁즈웨이(童之偉) 상하이 화둥華東)정법대학교 헌법학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퉁 교수는 2020년 우한 봉쇄 기간 동안 4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웨이보(微博)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지원하는 주민 글을 공유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 '제로 코로나'의 위헌성을 언급한 공개 서신을 올린 이후 퉁 교수의 웨이보 계정은 삭제됐다.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만큼이나 정책 고수를 옹호하는 입장도 상당하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봉쇄 조치를 중단할 경우 1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11일 SCMP는 중국 푸단(複旦) 대학교가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봉쇄를 해제할 경우 1억1200만 명이 감염되는 '쓰나미'로 이어지고 입원환자만 5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150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97%까지 높이고 효과가 좋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고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지난 5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며 "국가의 방역정책을 왜곡하고 의심하며, 이를 부정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텅빈 대형 쇼핑몰의 모습. 2022.05.10.wodemaya@newspim.com

◆ 현 상황, 2020년 우한 사태 보다 '10배' 심각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이 2020년 우한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강도의 방역 정책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쉬젠궈(徐建國)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가 '작심 발언' 했다. 

쉬 교수는 지난 7일 열린 웨비나에서 올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은 인구가 1억6000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액은 18조 위안(약 3402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18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달하는 규모다. 

쉬 교수는 "2020년 우한 사태 당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은 인구가 1300만명, 경제 피해액은 1조7000억 위안이었다"며 "올해 심각성이 우한 사태의 10배 이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와 선전·쑤저우(蘇州)·베이징 등 중국 내 주요 도시들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되면서 피해가 우한 사태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쉬 교수는 이어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은 통화정책 이슈가 아닌 코로나19 방역 정책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 등 부양 조치는 우한 사태 때보다 약하다"면서 "부양 강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부실 채권 증가·물가 상승·환율 변동성 심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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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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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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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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