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제로 코로나' 두고 의견 충돌..."고수해야" vs "수정할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HO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아"
中 공산당원 겸 법학 교수 "주민 강제 격리는 '불법'"
'제로 코로나' 완화할 경우 150만 명 사망할 것 우려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고조되는 한편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경우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10일 중국 상하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2022.05.11.wodemaya@newspim.com

◆ WHO "전략 바꿀 때" vs 中 전문가 "150만명 사망할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방역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바이러스 양태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제로 코로나)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 전문과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다"며 중국의 전략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WHO가 공개적으로 중국 방역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은 그간 보여준 친중 성향의 논조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1월 선거에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된 이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 감싸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WHO는 당초 코로나19 발원지를 중국이 아닌 이탈리아로 간주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 대학교의 교수 20여 명은 최근 인터넷에 올린 공개 서신을 통해 상하이 봉쇄 기간 시행된 일부 정책이 법치주의에 모순된다면서 상하이시에 과한 전염병 방역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을 강제로 격리소로 보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중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독성이 크지 않은 바이러스인 만큼 과도한 방역을 막아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공개 서신은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으나 결국 검열에 의해 삭제됐다.

교수 20여 명 가운데는 중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중국공산당 당원이기도 한 퉁즈웨이(童之偉) 상하이 화둥華東)정법대학교 헌법학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퉁 교수는 2020년 우한 봉쇄 기간 동안 4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웨이보(微博)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지원하는 주민 글을 공유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 '제로 코로나'의 위헌성을 언급한 공개 서신을 올린 이후 퉁 교수의 웨이보 계정은 삭제됐다.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만큼이나 정책 고수를 옹호하는 입장도 상당하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봉쇄 조치를 중단할 경우 1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11일 SCMP는 중국 푸단(複旦) 대학교가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봉쇄를 해제할 경우 1억1200만 명이 감염되는 '쓰나미'로 이어지고 입원환자만 5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150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97%까지 높이고 효과가 좋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고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지난 5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며 "국가의 방역정책을 왜곡하고 의심하며, 이를 부정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텅빈 대형 쇼핑몰의 모습. 2022.05.10.wodemaya@newspim.com

◆ 현 상황, 2020년 우한 사태 보다 '10배' 심각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이 2020년 우한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강도의 방역 정책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쉬젠궈(徐建國)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가 '작심 발언' 했다. 

쉬 교수는 지난 7일 열린 웨비나에서 올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은 인구가 1억6000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액은 18조 위안(약 3402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18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달하는 규모다. 

쉬 교수는 "2020년 우한 사태 당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은 인구가 1300만명, 경제 피해액은 1조7000억 위안이었다"며 "올해 심각성이 우한 사태의 10배 이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와 선전·쑤저우(蘇州)·베이징 등 중국 내 주요 도시들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되면서 피해가 우한 사태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쉬 교수는 이어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은 통화정책 이슈가 아닌 코로나19 방역 정책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 등 부양 조치는 우한 사태 때보다 약하다"면서 "부양 강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부실 채권 증가·물가 상승·환율 변동성 심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