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안진 회계사·어피너티 "무리한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3:20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보생명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 회계사와 어피너티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상련 부장판사)는 1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FI 측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진 회계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투자자들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이에 민사적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위반해 풋옵션 이행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 사건 가치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해서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치평가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보고서 초안이나 이메일 등의 객관적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가치평가에 있어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이 안진 회계사들에 의해 하나하나 결정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8 tack@newspim.com

또한 "신창재 회장 등은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하는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적이고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이 피고인들에게 잘못이 있어서 형사책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적 분쟁에서 어떤 유리한 실마리라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평범한 공인회계사들로 자신이 담당했던 가치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전부이다"며 "이 사건 배후에 아무리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어떤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가치평가 업무의 실체에 대해 회계사들의 의견교환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의견교환이 가치 산정과 가치평가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기준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이유의 요지로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근 유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다"며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부풀린 평가 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요청받자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의 제목만 바꿔서 허위로 제출한 사건으로 검찰은 "공교롭게도 풋옵션 행사시점과 행사가격 제시 시점이 거의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2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증인신청 목록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너티는 2015년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업황 악화 등으로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당시 어피너티는 안진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회계사들이 어피너티가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